사회전체

"3천만원 받았지만 청탁 아냐"…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1심 무죄

등록 2020.06.05 16:20

법원이 지역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돈은 받았지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아내가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지역 사업가 A씨에게 사업 편의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아파트 준공이나 판매시설 입점, 무허가 건물 철거 등의 현안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전 구청장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전 구청장은 3000만원이 단순 축하금이며 돈을 받을 당시 대가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 돈은 A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준 돈”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돈을 줄 당시 A씨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에도 청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가 이 전 구청장이 속하지 않은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 다퉜던 점으로 볼 때 청탁이 아닌 관계 회복을 위한 일종의 보험금 조로 건넸을 것이란 판단이다. / 황선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