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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월 방남 때 인공기에 불…'미신고 집회' 조원진 벌금형

등록 2020.06.05 16:34

수정 2020.06.05 16:36

현송월 방남 때 인공기에 불…'미신고 집회' 조원진 벌금형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 연합뉴스

2018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현송월 방남 당시 서울역에서 인공기를 불에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열었던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원 등 50여명과 함께 관할서장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 체제 선전하는 평창올림픽에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점이 인정된다"며 "이 집회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됐다"고 했다.

앞서 조 대표는 2018년 1월22일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열고, 당시 참가자들과 함께 한반도기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 인공기 등을 태우는 퍼포먼스를 했다.

조 대표는 재판에서 자신이 참석한 것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대표가 참석한 것은 외형적으로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창올림픽에 반대한다는 공동의견을 형성해 일시적 장소에 모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했다. /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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