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檢, 수사기록만 20만쪽 '입증 자신'…이재용 측 "지시·보고 없었다"

등록 2020.06.05 21:18

수정 2020.06.05 21:26

[앵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20만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병 전후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웠다는 검찰의 주장에, 삼성은 "상식 밖 주장", "사실 무근"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 8개월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합병을 전후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서류는 150여쪽, 수사기록은 20만쪽으로, 책으로 400권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서류를 트럭으로 날라야 했습니다.

쟁점은 '주가 조작'과 '이 부회장의 관여'가 입증되는 지 여붑니다. 검찰은 주가조작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경영권승계작업이 있었다는것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법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의도적인 시세 조정은 없었다"면서 이 부회장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역시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불법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언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무엇을 지시했는지가 가를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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