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서울역 폭행범 영장기각에 피해자 "참담", 이웃들도 불안

등록 2020.06.05 21:20

수정 2020.06.05 21:27

[앵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 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 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피해 여성은 가해자 인권을 더 옹호하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웃 주민들도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역 폭행 피의자 이모씨는 경찰이 지난 2일 긴급체포할 당시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열쇠업자를 불러 문을 강제로 열고 이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철도경찰
"문을 두드렸으나 그리고 전화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당시 판단은 저희는 이게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씨를 풀어줬습니다. 절차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피해자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보복 범죄도 걱정합니다.

피해자
"가해자를 피해자보다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저는 되게 참담한 기분을 느꼈고요"

이웃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씨가 평소에도 폭력성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좀 걱정이 되죠. 10시나 이럴 때 오는데 학원갔다가"

세들어 살던 이 씨는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단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이사하면 신병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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