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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피워 미안하다" 식당 주인 유인해 흉기 보복…징역 5년

등록 2020.06.06 17:06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뒤 사과하겠다며 식당 주인을 불러내 흉기로 공격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고, 주인 A 씨가 말리자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식당을 나갔다.

약 3시간 뒤 식당을 다시 찾은 이 씨는 "낮에 소란 피운 것을 사과하겠다"며 A 씨를 가게 인근 골목길로 데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전치 5주 중상을 입었지만, 이 씨 측은 "살인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건 계획적 범행"이라며 "피해자에게 배상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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