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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CT촬영 한달뒤 사망…"의료 과실" vs "과실 없었다"

등록 2020.06.06 19:24

수정 2020.06.06 19:38

[앵커]
지난해 말 부산의 한 병원에서 70대 남성이 CT촬영을 한지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고, 병원 측은 과실이나 불법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에 있는 한 종합병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CT 검사를 받은 76살 정모씨는 오른손이 부어오르더니 통증이 생겼습니다.

정영관 / 유족
"붕대를 풀었더니 낫고 있기는커녕 온 팔이 다 썩어가지고 뼈가 다 튀어나오고."

조영제를 투약하면서 혈관에 상처가 난 것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작년 12월)
"아주 짧은 시간에 급하게 팍 들어가야 하는데, (고인과 같은) 투석 환자는 혈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저게 저렇게 터진 거예요."

상처는 세균 감염으로 이어졌고, 정 씨는 한 달 뒤 숨졌습니다.

부검을 맡았던 국과수는 염증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을 수도 있고, 기저질환이 염증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사망의 과정에 기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진의 과실과 일부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며 고소했습니다.

의료진을 한 차례 소환한 경찰은 병원 측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 외부 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병원 측은 "모든 진료는 매뉴얼대로 진행했으며 과실이나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의료진을 다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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