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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닝썬 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징계는 정당"

등록 2020.06.07 12:25

법원이 이른바 '버닝 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29) 씨 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박영준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서울 강남 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으로 지난 2018년 11월 24일 새벽 클럽 버닝 썬에 발생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 A 씨는 당시 김 씨에게 뒷수갑을 채운 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관 A 씨는 또 호송 과정에서 김 씨를 놓쳐 얼굴을 부딪치도록 방치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김 씨의 병원 이송도 거부했다. 

김 씨는 지구대에서 2시간 30분 치료나 조사 없이 인치돼 있다가 귀가했다. 이 가운데 90분간은 뒤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김 씨는 당시 갈비뼈 3대가 골절된 상태였다. 

결국 경찰은 A 씨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징계혐의가 중하지 않을 경우 내리는 처분으로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이에 A 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A 씨 등 당시 경찰관들이 소극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 등 경찰 조직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며 "불문경고 처분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경찰에 대한 신뢰 회복을 해야 한다"라며 징계가 정당했음을 인정했다. 경찰관 A 씨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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