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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전주 430억대 사기 대부업자 구속영장

등록 2020.06.08 10:17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액이자를 미끼로 상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잠적한 혐의로 47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전통시장 상인 등 71명의 투자금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초 상인들에게 4개월에 이자 10% 제공 상품을 제안했고, 상인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 금액을 대부업체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달아나, 지난 6일 경기 수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

찰은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A씨의 개인·법인 계좌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계좌에는 피해 상인들이 준 투자금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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