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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중앙지법 출석…3년만에 다시 구속 기로

등록 2020.06.08 10:46

수정 2020.06.08 11:02

경영권 승계 부정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1분쯤 푸른색 정장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불법적인 합병 의혹과 관련해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은 적 있느냐', '3년 만에 영장심사 선 심경 어떤가'와 같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이 부회장 등은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로 맞대응했다.

이 부회장이 영장실짐 심사에 출석하는 건 3년 4개월 만이다.

지난 국정 농단 사건 특검 수사에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353일 만에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오늘 입을 열지 않았지만 삼성 그룹은 어제(7일) '언론인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냈다.

삼성 측은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친 검찰 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은 위축돼 있다"며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삼성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심리를 진행한다.

검찰 측이 제출한 사건 기록이 20만 쪽에 달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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