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새 항공기 도입 때 정비능력 평가…드론 업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등록 2020.06.08 14:33

항공사가 항공기를 새로 등록할 때 정비 인력을 평가 받게 된다. 또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와 말소 업무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이 이번달 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공사는 항공기를 등록할 때 정비인력 확보 상태를 평가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항공사가 항공기를 등록할 때는 소유권, 임차권 등 재산권 관련 사항만 확인해왔다.

항공기 정비인력은 명확한 기준 없이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 을 권고사항으로 유지했을 뿐이다. 하지만 항공사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다.

정부는 앞으로 항공기 기종, 연간 비행 편수 등 정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측정하고, 정비사의 휴식, 휴가 및 훈련 시간 등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2021년 1월 '드론실명제'를 앞두고 신고 업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드론 조종자 자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다.

또 드론 신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정비규정 신고 제도와 관련해 신고 후 법정 처리기간 이내에 해당 관할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하는 '간주제'도 도입된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