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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디지털 성범죄 징계 규정 신설…"한번만 저질러도 처벌 후 강등"

등록 2020.06.08 14:59

군 당국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병사 징계 규정을 신설한다.

국방부는 8일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 처리 지시'를 새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육군 일병 이원호(19)가 연루되는 등 병사들의 디지털 성범죄를 징계할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벌 근거도 만들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기본 징계 수준은 최고 수준의 징계인 강등으로 강화된다.

병사는 휴가 제한·근신·영창·강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를 1회만 저질러도 바로 강등 처분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또 디지털 성범죄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벌어지는 점을 고려해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 처리 지시'도 개정했다.

해당 규정에 '음란 영상물을 이용해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조항을 포함시켰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22일까지 행정 규칙 예고를 진행하고, 이달 중에 제·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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