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포커스] 학대 피해 편의점으로 간 10살 여아…아동학대 고리 끊을 수 없나

등록 2020.06.08 21:25

수정 2020.06.08 21:32

[앵커]
말로 설명하기 힘든 끔찍한 아동학대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부모의 학대로 삐쩍 마른 여자아이가 얼굴은 멍투성이에, 손엔 화상을 입을 대로 입어 지문이 없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학대는 왜 이리도 잔인해지는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맨발에 어른용 슬리퍼를 신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아이. 잠시후 한 어른이 아이의 얼굴에 약을 발라줍니다.

김현석 / 목격자
"애가 눈이 시퍼렇고 덜덜 떨고 있더라고 자꾸 눈치보면서 아빠한테 맞았대요. 애가 굶었는지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10살 초등학생의 손엔 화상 때문에 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학대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경찰관계자
"학대 당한거는 몸에 상처가 있고 하니까, 머리도 좀 찢어진게 있고 손도 화상 흔적도 있고"

2015년 인천에서 아버지에게 감금된 채 학대를 받다가 창문 밖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해 맨발로 발견됐던 초등학생이 있었죠.

지난 3일 천안에선 여행가방 속에 갇혀 있다 발견된 9살 아이가 결국 숨졌습니다.

학대를 당하다 숨지는 아동은 지난 2014년부터 5년동안 132명에 달합니다.

가정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은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죠.

정세균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대면조사나 상담이 어려워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은 학대받는 아동을 제 때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가 목적이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시 접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방에 갇혀 숨진 아이도 아동보호기관이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심각한 학대 트라우마라든지 이상징후에 대한 부분은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2013년 경북 칠곡의 의붓딸 폭행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5년 이하의 징역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결국 특례법을 만들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전담 공무원까지 배치하기로 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지자체로 사건은 이첩되지만 전문가는 없다보니까...(결국) 강제력으로 학대를 중단 시킬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법원의 개입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 잔인한 범죄의 고리를 언제쯤 끊어낼 수 있을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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