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檢 "신라젠, 1918억 부당이득…정관계 로비 확인 안돼"

등록 2020.06.08 21:26

수정 2020.06.08 21:32

[앵커]
코스닥 상장기업 신라젠 수사가 10개월여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이 대표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정관계 로비 의혹은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스닥 상장기업 신라젠을 상대로 10개월을 끌어온 사건이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이영림 /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불공정거래를 사건을 수사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4명을 구속기소 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하였습니다."

신라젠 문은상 대표와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감사 등 6명에겐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을 판 시기와 미공개정보가 나온 시점상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본 겁니다.

신라젠은 한 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고속 성장한 탓에 여권인사 개입설도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선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라젠 계좌 추적 결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혐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사실상 수사를 매듭지은 셈이지만,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고발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