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재판서 책임 가려야"

등록 2020.06.09 07:39

수정 2020.09.29 11:50

[앵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송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적다'며 책임 유무는 재판에서 가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도관과 함께 구치소 정문으로 걸어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짧은 인사를 남기고 차에 올라탑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검찰 영장 청구 무리했다고 보시는지요?) …."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재판에서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를 가려야 한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의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법원의 영장 기각이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뇌물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만에 재수감될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TV조선 장혁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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