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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제자와 학부모 모욕에 '우울장애'…법원 "공무상 재해 맞다"

등록 2020.06.09 11:25

수정 2020.06.09 13:33

초등교사, 제자와 학부모 모욕에 '우울장애'…법원 '공무상 재해 맞다'

/ 조선일보DB

초등학생 제자에게 맞은 일로 학부모로부터 모욕을 당한 교사에게 우울장애가 생겼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이성율 판사)은 여교사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승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6월 대구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사였던 A씨는 제자로부터 팔을 5차례 가량 맞았다.

해당 학생이 교사용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을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맞았다는 게 A씨 진술이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해당 학생 어머니에게 이를 전화로 알린 후 가정지도를 부탁했다.

그러자 학생 아버지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이 아이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들어야 했다.

이로 인해 불안·우울장애 등 진단을 받은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후 학부모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항의하는 상황은 교사인 A씨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라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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