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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19명 검찰 송치

등록 2020.06.09 13:45

지난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선거 운동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1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유모씨와 강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대진연 회원 1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택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금품 총 120만 원을 제공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등 피켓을 들고 오 후보의 선거 운동 현장에서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진연 회원 19명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 가운데 3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4일 유씨와 강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에게 흉기와 죽은 새 등이 담긴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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