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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원 폭행 이명희 前 이사장 구형량 2년6개월로 늘려

등록 2020.06.09 13:53

수정 2020.06.09 14:05

檢, 직원 폭행 이명희 前 이사장 구형량 2년6개월로 늘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변론재개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존 구형량보다 6개월 더 늘었다.

이 전 이사장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3부(재판장 권성수)심리로 오늘(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경비원 1명이 피해자로 추가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오늘 다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은 생계 문제로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경비원을 수십 회 폭행했다"며 "이번 건까지 더하면 이 전 이사장의 상습성이 명확해진다"고 했다.

이 전 이사장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상습폭행'은 부인했다. 상습·특수폭행은 일반 폭행에 비해 가중처벌된다.

이 전 이사장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서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했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 선고기일을 다음달 14일 열린다. / 류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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