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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기각에 박용진 "이재용에게만 적용된 불구속재판 씁쓸"

등록 2020.06.09 13:57

수정 2020.06.09 14:13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오늘(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이재용에게만 적용됐다"며 "씁쓸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아쉽다"며 "오직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일류기업 삼성의 돈을 빼앗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주식시장이 교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삼성의 주주인 국민들이 봤다"라며 "피해자는 삼성과 국민이고, 이재용은 가해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법원의 기각결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회계부정과 시세조종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명이 되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며 검찰이 마지막까지 제대로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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