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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무장병원 의사에게 요양급여 전액 징수는 위법"

등록 2020.06.09 14:08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원한 '사무장병원'에 이름을 빌려준 의사로부터 불법행위 가담 등을 따지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오 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오씨는 사무장병원의 개설명의인이자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9월 오씨의 명의 대여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오씨에게 그동안 병원에 지급됐던 요양급여비용 총 51억4212만원을 반환하라고 처분했다.

오씨는 이에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서는 패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씨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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