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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방역수칙 위반해 감염 확산시 구상권 청구 적극 검토"

등록 2020.06.09 14:42

수정 2020.06.09 14:43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탈과 위반행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일탈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데 따라 구체적 방안 논의를 위해 소집됐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을 어기는 일탈행위를 신속하게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고위험 시설과 사각지대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경찰청에는 "역학조사나 격리조치를 방해하거나 위반한 행위, 사업장이나 시설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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