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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확진자 다녀간 가게 CCTV 기록 지운 업주 고발

등록 2020.06.09 16:52

경기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삭제한 49살 업주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8일 경찰에 고발했다.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고양시에서 52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B 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A 씨가 운영하는 파주 운정3동의 생활용품정을 방문했다.

고양시 보건당국으로부터 B 씨의 양성 판정 소식을 들은 파주시보건소는 B 씨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 A 씨에게 이달 4일부터 2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지시했다.

파주시 보건소는 이후 업주 A 씨가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에서 확진자 B 씨가 접촉한 시민들의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CCTV 자료를 요구해 넘겨받았지만, B 씨가 용품점을 찾은 날의 영상은 삭제된 상태였다.

파주시 방역당국은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CCTV 영상을 삭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 씨 가게의 CCTV 영상을 압수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복원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A 씨의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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