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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홈앤쇼핑 강남훈 前 대표 징역 8개월…법정구속

등록 2020.06.09 17:51

신입사원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된 홈앤쇼핑 강남훈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됐던 홈앤쇼핑 전 인사팀장 여모씨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많은 입사지원자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했지만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신입사원 공채 당시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추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10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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