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한숨 돌린 삼성

등록 2020.06.09 21:14

수정 2020.06.09 23:19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구속해서 재판 받게 해야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총수 부재 사태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던 삼성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 구치소를 걸어 나옵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지 5시간 만입니다.

어제 법원에 출석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 부회장은 다소 여유가 생긴 듯, 취재진에게 인사말을 건네고 승용차에 탔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 합병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원정숙 판사는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은 일단 한숨 돌렸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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