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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기각 의미는?…檢 수사심의위에 '주목'

등록 2020.06.09 21:16

수정 2020.06.09 22:19

[앵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유무죄를 판단한 게 아니라 불구속재판 원칙에 무게를 뒀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부회장이 도망갈 가능성도 없고 검찰 수사가 이미 충분히 진행됐기 때문에 증거를 없앨 여지도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요청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여기서 만약 기소 자체도 하지 말라고 하면 검찰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 질 수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우려' 입니다.

원정숙 판사는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는 재판 과정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범죄의 중대성은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대신 "검찰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입니다. 검찰은 내일 모레 수사심의위 개시 절차에 들어갑니다.

무작위로 선발된 15명이 검찰수사의 정당성과 기소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기소를 권고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힘을 받겠지만, 불기소를 권고한다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피의자들의 책임유무를 재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한만큼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않고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명분은 있습니다.

다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하면 그에 따른 후폭풍은 고스란히 검찰이 감당해야할 몫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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