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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들어가 자동차 광고 불법촬영"…경찰, JTBC PD 기소의견 송치

등록 2020.06.10 14:09

수정 2020.06.10 14:10

비무장지대(DMZ)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도중 자동차 광고를 몰래 찍은 JTBC PD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JTBC PD A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겠다며 군의 허가를 받은 뒤 협찬사인 기아자동차 광고를 찍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광고영상이 지난해 일부 영화관 등에서 공개되면서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경찰은 함께 고발된 손석희 JTBC 사장에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냈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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