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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근로장려금 10일부터 지급

등록 2020.06.10 15:26

국세청은 오늘 10일부터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분 중 조기 심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 게시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지난 3월 신청한 184만명에 대한 것이다.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는 심사를 조기에 완료해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107만 가구에게 4829억원을 오늘 지급하기로 했다.

법정 지급기간은 7월 20일이나 국세청은 심사 기간 등을 단축해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도 오는 15일(월)과 19일(금)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확산을 감안해 당초 3월 1일부터 16일까지였던 '19년 하반기분 장려금 신청 기간을 3월 1일부터 31일로 연장했다.

그 결과 3월 말까지 총 184만 가구가 신청을 완료했고 신청 금액은 7,074억원이다 이번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과 같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해 8월 정산 시 추가 지급하거나 5년에 걸쳐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과 함께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전화 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령은 1~2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지난 5월 정기신청분은 오는 8월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권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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