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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등록 2020.06.10 15:29

관세청이 7월부터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이란 국내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검증 전에 관세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인지를 먼저 확인받는 것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고려해 비대면방식을 원칙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조공정 확인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현장을 방문한다.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이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상대국 수입자가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함은 물론 분쟁이 발생하거나 향후 수출거래선이 단절될 위험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으로 새롭게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궁금한 기업은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대상기업은 상대국의 반복적 사후검증 기업, 수출기업을 포함한 원재료 등 생산 기업 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산업군 기업 등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권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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