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정부, 탈북단체 2곳 허가 취소키로…박상학 "김여정 한마디에 문제삼나"

등록 2020.06.10 21:02

수정 2020.06.10 22:00

[앵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남북 관계 전면 단절을 선언하자 정부가 오늘 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 단체 2곳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을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단과 함께 페트병에 쌀을 넣어 북으로 날려 보냈는데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자 이 단체들은 15년을 해 온 일인데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이럴 수가 있느냐"며 항변했습니다.

먼저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자단체 대표들을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상기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

두 단체가 북한으로 향하는 대형풍선에 대북 전단과 쌀을 넣었는데, 승인받지 않은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한 게 남북교류협력법 13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15년간 통일부가 언제 승인을 받으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며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김여정 한마디에 문제를 삼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상학
"대북전단을 계속 보내야 해. 나의 상대는 야만 김정은이하고 2천만 북한동포예요."

정부는 지난주만 해도 교류협력법으로는 대북전단을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엔 교류협력법으로 관련 단체를 고발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단체가 전단지를 살포하지 않기로 한 판문점선언을 위반했고,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해 법의 유권해석을 달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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