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A등급 학대 위험아동' 전국 1200명…'부모 체벌 금지' 법제화

등록 2020.06.10 21:12

수정 2020.06.11 08:29

[앵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제2, 제3의 피해 아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9살 소년의 경우 학대 우려가 높은 A등급으로 분류됐는데, 이 소년과 같은 학대우려 A등급 아동이 전국적으로 1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일 숨진 9살 A군은 손바닥과 엉덩이 등에 멍자국이 확인돼 이미 지난달 8일 학대우려 위험 수준인 A등급 아동으로 분류됐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A군과 같은 학대위험 A등급 아동은 전국적으로 120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향후 학대 가능성이 높은 B등급도 1168명이나 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까지 아동학대 77건에 대해 응급 격리조치 했다면서도 현재 학대 등급별로 격리된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분리 조치된 아동이 얼마만큼 관심과 배려 속에서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2018년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전체의 77%였습니다.

정부는 미국처럼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민법 915조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법무부는 이 내용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민법이 개정되면 자녀 학대를 처벌하도록 한 아동복지법이 실효성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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