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정부, 재벌개혁 본격 시동…법무부·공정위 잇단 법개정 추진

등록 2020.06.10 21:20

수정 2020.06.10 21:28

[앵커]
 정부의 '재벌 개혁' 드라이브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견제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고,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도 사라집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기업 관련 정책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최민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도입하기로 한 다중대표소송제는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제도입니다.

자(子)회사 이사가 업무를 게을리 해 손해가 생기면, 모(母)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이사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만큼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자회사와 계열사를 동원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기영 / 법무부 차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는…"

가격 담합과 입찰 짬짜미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도 없앴습니다. 누구나 검찰에 담합을 고발할 수 있고, 검찰도 자체 수사가 가능합니다 또 기업담합 적발시 매출의 10%까지 매기던 과징금을 20%까지 올렸습니다.

김재신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법 위반의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합니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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