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오늘부터 노래방·클럽 'QR코드' 찍어야…학원도 곧 도입

등록 2020.06.10 21:25

수정 2020.06.10 21:40

[앵커]
오늘부터 노래방이나 탁구장 같은 실내 운동시설 등에선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전자 출입명부'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홍대로 가 보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어떻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나요?


 

[리포트]
네, QR코드로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QR코드 출입인증 자체가 생소하다보니, 불편함을 호소하는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후부터 이곳 홍대와 신촌 일대의 헌팅포차 16곳과 노래방 20곳을 둘러봤는데요. QR코드로 전자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 뿐, 나머진 QR코드 인증절차 없이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자필로 명부를 작성하는 곳이 상당수였습니다.

해당 상인들은 "아직 QR코드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기계를 놓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이라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다음 달부터 적발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적잖은 마찰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헌팅포차와 클럽,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8곳 외에, 학원가에도 QR코드 출입명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규모가 큰 학원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앞 거리에서, TV조선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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