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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투기의혹 손혜원 징역4년 구형…孫 "부끄러운 일 안해"

등록 2020.06.10 21:28

수정 2020.06.10 21:41

[앵커]
전남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구한 보안자료를 가지고 투기를 했다고 본 겁니다. 손 전 의원은 12번이나 이어진 재판에서 줄곧 보안자료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었죠.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전남 목포 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혜원 전 의원.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차명 투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손혜원 / 전 국회의원(지난해 1월)
"투기는 제가 목숨 걸고 투기와 차명은 싸울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2017년 5월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국토부에서도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며 부패방지법 위반이 맞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조카와 남편 법인 등의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서둘러서 겁없이 조카들에게 증여해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해를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잘못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SNS을 통해 예상했던 구형량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보좌관 조 모 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손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12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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