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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개통 예정"…'아니면 말고' 과장 분양광고, 11일부터 철퇴

등록 2020.06.10 21:31

수정 2020.06.10 21:59

[앵커]
집 마련할 때 주요 고려대상 중 하나가 교통이죠. 그래서인지 아파트 분양 광고에 "지하철 개통으로 서울까지 몇분..." 이런 문구가 자주 등장하는데.. 실제론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장 광고에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9년에 분양한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 분양 당시 제 3연륙교가 개통된다고 광고했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건설사가)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고 해서 보상을 못 해준다고 했거든요 여기 보상해주면 선례가 되서…"

입주민들이 소송을 벌인 끝에, 대법원은 지난 2015년 건설사가 분양대금 일부를 입주민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륙교 개통 광고가 분양 계약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고 본 겁니다.

분양 당시 2014년에 완공될 것이라던 연륙교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허위 과장 광고가 어려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건설사나 시행사가 모든 종류의 분양광고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기반 시설이 예정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걸 막기 위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광고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있지만, 공정위나 소비자원이 광고 내용까지 조사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분양 광고를 제출하지 않는 건설사나 시행사에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시정명령까지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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