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사랑의 매 권리 없다"

등록 2020.06.11 07:33

수정 2020.09.29 12:00

[앵커]
부모가 훈육 목적이라고 해도 자녀에게 체벌을 가할 수 없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최근 아동 학대 사고가 잇따르는데다 부모의 징계권이 '체벌 허용'이라는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살 여자아이가 의붓아빠와 친모에게 학대를 당한 '창녕 아동학대 사건' 경찰은 지난 5일, A양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아동학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확보했습니다.

A양은 경찰조사에서 집에 있을 때 목줄에 채워졌고, 일을 시킬 때만 풀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훈육 목적이라며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의붓엄마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아이가 죽을 거라고 예상 하셨나요?)…."

이 같은 아동 학대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아동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한 민법 조항을 고치는 것은 처음입니다.

현행 민법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징계권 삭제를 추진하거나 '체벌은 부모의 징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개별 조항이 생길 방침입니다.

다만 '사랑의 매'를 훈육 방법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만큼 국가의 개입이 부모의 교육권 침해라는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내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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