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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원 "해산물 뷔페 3천원" 거짓광고 식당주에 '징역 1446년' 선고

등록 2020.06.11 11:27

수정 2020.06.11 11:38

태국 법원이 거짓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인 유명 뷔페식당 업주에게 무려 144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태국 형사법원은 10일 방콕의 한 유명 해산물 뷔페식당 업주 2명에 대해 소비자들을 속인 사기 혐의를 인정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방콕포스트 등이 11일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초, 식당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싼 가격으로 다양한 해산물 뷔페를 먹을 수 있다며 10명이 880밧(약 3만3000원), 한 사람당 88밧(약 3300원)의 티켓을 온라인으로 판매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난 지난해 3월22일, 주문량이 너무 많아 수요를 맞출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이에 소비자 350여 명이 식당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소비자보호법, 컴퓨터범죄법, 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723건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 각각 징역 1446년을 선고하고 식당 운영사에는 361만5000밧(약 1억3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다만 태국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라 이후 법원은 이들에 대해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1446년 징역형' 선고는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상징적 처벌로 해석된다. /송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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