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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경찰관에 물 뿌린 40대 여성 '벌금 1600만원'

등록 2020.06.11 11:35

수정 2020.06.11 11:42

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된 40대 여성이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렸다가 1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는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40)씨에게 벌금 16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고씨는 지난 3월 술자리 후 불렀던 대리운전 기사와 다툰 뒤 차량 이동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0m 가량 차를 움직인 고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대리기사가 신고했기 때문이었다.

화가 난 고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들고있던 생수병의 물을 경찰관 얼굴에 끼얹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고의로 뿌린 게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리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물을 뿌려 폭행했고, 대리 기사와 분쟁한 경위나 경찰관들에 대한 불량한 태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다만 고씨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사정과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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