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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러시아산 항바이러스제를 '코로나 치료제'로 속여 판매

등록 2020.06.11 13:17

수정 2020.06.11 13:29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러시아 산 항바이러스제를 밀수입해 코로나 치료제로 속여 판매한 35살 A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러시아에서 항바이러스제 사들여 밀반입했다.

이들은 SNS 등을 이용해 항바이러스제가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다며 허위 광고를 올렸고, 100여 명에게 이 약품을 팔아 3000만 원 넘게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이 판매한 항바이러스제는 국내 수입이나 판매가 금지된 품목이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정상 판매 중이고 중국에서 임상실험을 하고 있지만, 실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비아그라 등 성인 의약품 23억 원 상당을 밀수입해 불법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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