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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욱·이원욱 "대기업도 벤처투자 허용" 11일 토론회 개최

등록 2020.06.11 10:30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이원욱, 김경만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CVC(기업주도벤처캐피탈) 활성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CVC는 대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 벤처캐피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가질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현재는 CVC를 통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자리는 CVC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에서 "CVC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금융의 촉진제"라며 "금산분리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CVC 제도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도 지난 8일 같은 취지로 일반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V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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