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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전 부시장 재소환

등록 2020.06.11 15:42

수정 2020.06.11 16:03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전 부시장 재소환

/ 조선일보 DB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10시쯤 송병기 전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하명수사를 요청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월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해왔다.

최근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뇌물 수수 및 채용 비리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송 시장과 관련된 뇌물 의혹은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일부 나온 내용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번 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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