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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하는 국회법' 초안 공개…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 윤리사법위 신설

등록 2020.06.11 16:30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법사위에서 법제를 빼 '사법위'로 바꾸고, 국회의장 산하 별도의 체계 자구 검토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윤리위로 만들고 이를 사법위와 합쳐 윤리사법위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신속한 법안 심사를 위해 안건 설정을 원내대표 간 합의에 맡기던 관행을 탈피하고, 컨베이어 벨트식 선입선출 법안 처리 원칙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 19 대응 법안 등 사회·경제적 긴급한 현안 내용을 담은 법안의 경우 여야 간사간 협의로 '착한 새치기'가 가능할 수 있게 했다.

상시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의장이 다음 해 의사 일정을 발표하게 하고, 여름·겨울 휴회 기간 이외 나머지 기간에는 자동으로 회기가 열리게 하자고도 했다.

본회의 월 2회, 상임위 법안소위 월 4회 이상으로 못 박고, 법안심사소위 역시 대부분 상임위에서 복수로 두도록 강행 규정화 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불성실 상임위에 대한 패널티 부과 방안도 검토됐다. 상임위 회의 출석 상황을 매 회의 다음날 국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상임위원장은 월 1회 국회의장에게 소속 위원들의 출결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불성실 상임위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3단계에 걸쳐 주의, 경고, 해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위원장·간사 교체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정기국회 이전 국정감사 실시와 상임위 의결 만장일치제 아닌 다수결 원칙 도입, 예결위 회의록 공개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같은 초안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마련된 '일하는 국회법' 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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