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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납품 잠수함 '결함'…대법 "정부에 58억여원 배상하라"

등록 2020.06.11 16:43

현대중공업이 납품한 잠수함에 결함이 있다며 정부가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1일) "현대중공업은 정부에 5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0년부터 1조2700억원을 들여 차기잠수함사업을 시작했다.

독일 티센크루프사의 잠수함 기종이 선정됐고, 건조는 현대중공업이 맡게 됐다.

이후 해군으로 인도된 잠수함에서 소음이 발생했고 정부는 결함 조사와 정비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부는 현대중공업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현대중공업측은 문제의 부품이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관급품에 해당해 책임을 질수 없다고 맞섰다.

1,2심 모두 현대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현대중공업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티센크루프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대중공업은 장비 등을 검사하며 관련 시험에 입회하고 추진전동기의 시험성적서에 서명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급사를 선정한 것은 정부였다"며 배상 범위를 58억 6400여만원으로 제한했다.

2심도 민법상 채무자를 현대중공업으로 봤고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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