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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은 협박죄"…검찰, 수사 착수

등록 2020.06.11 17:57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1일) 해당 사건을 강력범죄전담부인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 검토를 마치는대로 고발인부터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9일 "이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를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 중 1명으로 지목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철부지 어린애가 떼쓰는 것처럼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의회농단 수준의 매우 심각한 사법부 침해이자 법치유린을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치권 입문 이전부터 자신을 양승태 행정처로부터 인사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소개해왔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나와 "이수진 당시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며 "근무 평정표에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 1년 먼저 자리를 옮긴 것 뿐 이라고 증언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 등에 김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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