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6월 11일 '뉴스 9' 헤드라인

등록 2020.06.11 21:07

1. 택시 기사, 회사원 등 15명으로 이뤄진 시민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합병 의혹' 사건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해당 의견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2. 청와대가 대북 전단 살포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3.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 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4. 한 사설 노인센터에서 치매노인에 학대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노인의 신체엔 피멍과 손톱에 긁힌 자국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5. 부산 기장군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수당 신청은 비일비재 했고,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6.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9세 여자아이가 4층 난간을 타고 이동하는 등 목숨을 건 탈출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경찰이 찾아오자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7. 한 양궁장에서 잘못 발사된 화살이 약 120m 떨어져 있던 차량 문을 뚫고 어린이용 카시트에 꽂혔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타고있지 않았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