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회사원·주부 등 시민 15명 "수사심의委 열어 이재용 기소 여부 논의하라"

등록 2020.06.11 21:02

수정 2020.06.11 22:08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게 적당한 것인지?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회사원, 주부 대학원생등 시민 15명이 참가한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수사 심의위원회가 열기게 되고 기소를 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결정을 해서 검찰에 권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검찰이 이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번 사건에 쏠려 있는 국민적 관심사를 감안하면 검찰이든 삼성이든 기소심의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울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수년을 끌어왔던 삼성 승계 논란에 대한 시민적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뉴스를 머릿기사로 올린 이유 역시 그렇습니다.

먼저 이유경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13층에서 열린 '삼성그룹 불법합병과 회계부정사건' 관련 부의심의위에는 시민 15명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혔습니다. 회사원과 의사, 교사를 비롯해 대학원생과 퇴직 공무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혐의 내용이 복잡한 데다, 검찰과 삼성 변호인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느라 회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회의는 5시 40분에야 끝났습니다.

회의에서는 수사심의위를 개최하는 것을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결 결과 과반이 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로서는 부담입니다. 심의위가 불기소 결정을 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마당에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수사심의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의 성격으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열린 8차례 심의위 결정은 모두 따랐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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