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北에 전단·쌀 보낸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록 2020.06.11 21:13

수정 2020.06.11 21:20

[앵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면서 거론한 법이 남북교류협력법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대북 전단과 교류협력법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아하기도 해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쟁점들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남북교류협력법에 북한에 뭘 보내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기자]
구체적인 금지 조항은 없지만 13조에 "대북 반출품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 "대북전단은 미승인 반출품"이란 게 통일부 입장이죠.

[앵커]
남북교류의 관점에서 보면 대북 전단도 그런 해석이 가능하긴 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엔 반출을,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간 물품 이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불특정한 대북전단이 이 기준에 맞는지가 논란이죠.

[앵커]
대북전단 논란의 발단이 꼭 일주일전,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이었는데, 정부의 첫 반응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 4일 통일부 관계자는 "교류협력법을 통한 전단규제는 안맞는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교류협력법 위반"이란 입장이죠. "사정 변경이 있었다"며 그 근거로 2년전 '판문점 선언'과 4년전 대법원 판결 등을 들었습니다.

[앵커]
판문점 선언과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중지한다"고 2년전 남북 정상이 선언했었고, 대법원은 2016년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상간의 선언을 국민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 정부와 다른 해석도 있는데 들어보실까요.

정태원 변호사
"대법원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경찰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 이걸 북한에 보내는 것 자체를 처벌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앵커]
교류협력법으로 대북전단 규제가 가능하면, 새 입법은 불필요해지지 않습니까?

[기자]
그래도 여당에선 대북전단 살포에 최고 징역 7년형까지 처하는 등의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죠. 통일부는 아동 청소년 성매매처럼 "사안이 중대하면 추가 법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아니, 종이떼기 몇 개 날아간다고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모양이구나 종이 몇 장 날아가서 체제가 흔들리면 그 체제를 반성하셔야 되고 오히려 내부를 들여다봐야 되고"

[앵커]
정부가 당장 급하다고 이런 저런 해석과 논리를 끌어다 붙인 것 같은데 이러다가 또 스텝 꼬이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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