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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적절성, 수사심의위서 따진다…檢·삼성 '2라운드'

등록 2020.06.12 08:05

수정 2020.09.29 12:10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가 적절하지 여부를 놓고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일반시민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의 결정에 따른 건데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이어 검찰과 삼성의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류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열린 '삼성그룹 불법합병과 회계부정사건' 관련 부의심의위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시민 15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사원과 의사, 교사 등 다양한 시민들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논의했는데 과반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은 2주 안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는데 학계와 법조계, 언론과 시민단체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고, 다수결로 권고 사항을 결정합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삼성 측은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냈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의 성격으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열린 8차례 심의위 결정은 모두 따랐습니다.

삼성은 심의위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고, 이 부회장을 기소할 사안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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