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근육통에 효과"…저주파 마사지기 허위·과대광고 438건 적발

등록 2020.06.12 10:4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저주파 마사지기' 온라인 광고 2천 7백여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저주파 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 패드를 몸에 부착해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

적발 사례는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326건이으로 가장 많았고,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 이름을 사용한 광고가 108건이었다.

식약처는 "공산품에 요통이나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며 "질환을 예방, 완화, 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원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