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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취학연령 아동 전수조사…최근 신고된 아동학대 재점검

등록 2020.06.12 10:59

수정 2020.06.12 13:03

정부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살,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최근 3년간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안전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장기 결석하는 아동의 정보를 활용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살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2∼5월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를 전수 모니터링해 재학대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근절 대책도 마련된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접근 권한의 공유·양도·대여가 금지된다.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2중 보호장치를 둘 계획이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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