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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0만원에 개인정보 넘겨"…'박사방 공익요원' 혐의 인정

등록 2020.06.12 13:59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해 넘긴 공익근무요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했던 최모(26)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다만, 최씨는 건당 15만원에 개인정보를 팔았다는 혐의에 대해 "실제 받은 돈은 10만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가 100여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판매한 것으로 봤는데, 대가가 검찰이 파악한 액수보다 적으니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것이다.

경찰은 최씨 등 '박사방' 공익요원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공무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된 경위도 수사 중이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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