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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美 경찰개혁안…트럼프 "공권력 사용기준 행정명령 준비"

등록 2020.06.12 15:35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이후, 미국 각지에서 경찰개혁을 위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는 전면적인 경찰 개혁안을 승인했다.

개혁안에는 경찰관이 연루된 사망 사건을 주 검찰총장이 수사하도록 하고 경찰에 대한 감독과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샌프란시스코 역시 비(非)범죄 활동에는 출동을 자제하고 무장을 완화하는 등의 경찰 개혁안을 내놨다.

텍사스주는 현장 출동 시 가슴에 붙이는 카메라를 끄는 경찰관의 직무를 정지하고 목 조르기도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텍사스 휴스턴,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등의 도시에서도 경찰관의 목 조르기 기술이 금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경찰 공권력 사용 기준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을 해체하고 예산을 삭감하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분열을 부추기고 범죄만 양산한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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